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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퇴직 공무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공무원이 퇴직 후 협력 기관에 근무하거나 창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그 범위와 기간을 명시하여 퇴직 공무원이 사업에서 어느 범위까지 참여 가능한지 판단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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