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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용지불 지체에 대 한 의견서를 영문 번역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주어진 과업을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함에 따라 상대인 외국 기업에 보낼 영문 번역된 의견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과업 범위 및 이행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이며, 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한 의견서를 영문 번역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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