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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홍보콘텐츠 작성 및 제공 행위가 의료법,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의료기기 관련 홍보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의료기기 관련 홍보물 작성 및 제공이 의료기기법,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홍보 대상 의료기기의 의료기기법, 의료법 적용 여부를 진단함은 물론, 관련 홍보콘텐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진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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