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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캠핑용품 전문 기업의 식재산권침해 소명에 대한 반려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상대방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침해 행위 금지를 청구하였고, 상대방 기업은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침해를 부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기업의 제품 생산 및 판매 행위가 A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점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판매 중단 조치를 강력히 주장함은 물론이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통지하는 소명반려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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