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및 국영문 토큰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행 예정인 토큰의 현행법상 지위 및 국문/영문 토큰백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근거로 A사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등을 진단함은 물론, 그에 대해 정의하는 국영문 토큰백서를 검토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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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투자자 동의권, 기술·경업 관련 제한, 주식 처분 제한, 위반 시 제재 구조 등)
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앞두고 투자자·회사·대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 초안이 실제 운영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회사와 대표자의 경영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투자자 동의권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모두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술 이전·겸업·신규 법인 설립 제한 조항은 스타트업 특성상 요구될 수 있으나 현재 초안은 승인 요건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대표자의 사업 활동과 기업 운영을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업금지·겸업 제한 기간도 비교적 길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식별하고 균형 있는 주주간계약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4 -
연구기관에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계약 구조, 위임 범위, 수임료 체계, 성과물 귀속, 해지 조항 등)
고객사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대리인과 체결할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특허 탐색·평가·협상·매입 진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위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임인의 업무 재량 범위가 넓게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성과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절차 및 보고 주기 등 통제 장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TC방식의 수임료 체계와 실비 정산 구조는 일반적인 자문 계약 방식에 부합하나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연이자 기준 등 금전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임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분석자료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위임인에게 명확히 부여한 부분은 적정하나, 자료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매입 대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기치 않은 비용·책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과 실무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
블록체인·웹3 서비스 기업에 발행 예정 'A' 토큰의 증권성 및 국내 가상자산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프로젝트에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백서 내용을 기초로 토큰의 기능·경제적 성격·유틸리티 구조를 분석한 결과, A 토큰은 지급·사용 기능을 갖춘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큰 보유로 인해 발행자에 대한 채권·지분·수익배분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 사업성·제3자에 의한 본질적 경영노력이 예정된 구조도 존재하지 않아 증권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아울러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A 토큰 발행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AML 의무가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행 주체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일반적 행위규제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상환 및 전환 조건, 동의권, 진술·보장 조항 등 주요 권리 조항의 범위가 회사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의사결정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금 사용 및 보고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투자자의 동의 및 협의권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영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한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주주간계약서의 경우 투자자와 기존 주주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와 지분 구조를 감안해 대표이사 또는 핵심 인력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리한 계약 구조를 예방하며 투자자와의 협력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별 검토 의견과 구체적인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4 -
블록체인 기업의 토큰 백서 (토큰의 구조와 기능, 발행 목적, 거래형태) 관련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관련하여 해당 토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 관련 법규 준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하며 발행사의 지분이나 수익 분배 권리를 표상하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큰의 보유가 이익 배분이나 투자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용자 서비스 접근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는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국내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의무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큰 발행과 홍보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을 법적 위험 없이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법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2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업에 발행 예정인 토큰의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등 검토 자문 (가상자산 법률 기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신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 토큰이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및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결제 및 이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유틸리티형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 분배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투자 목적의 자산형 토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A 토큰은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발행사로부터 확정적인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토큰 보유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과 생태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발행사의 경영성과나 수익분배에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본 프로젝트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토큰 발행 및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및 홍보자료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권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백서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상장회사의 안정적 회계감사 진행 위한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법, 외부감사법 위반 리스크 제거)
고객사는 상장회사로 현재 지정감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선임해야 하나 고객사는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에 따라 2026년 사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임의 ‘최종 기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임의 시작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존 감사인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차기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사인 교체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회계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제공 (특허권·상표권 이전 등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권리이전 절차 등)
고객사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3D 스캐닝 기술 및 장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양수받고 기존 기술 보유 회사와의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상 핵심이 되는 자산양수도 → 신설법인 지분양도 → 스톡옵션 부여의 순환적 단계가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상표권의 이전 등록이 계약 효력의 전제가 되므로 이전 절차 미이행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건부 효력 발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자산양수 과정에서 장비·특허·상표 등 주요 자산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자 권리 부존재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양도 및 스톡옵션 부여 조항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 제한이나 신설법인 이사회 결의 절차 누락 등 실무적 리스크를 보완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사와의 기술·지분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효력 조건, 권리이전 절차, 손해배상 범위 등의 조항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전자금융거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행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충전 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이용자 부담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주식매매계약서 및 신주투자계약서 투자·지분 구조 관련 종합 검토 자문 제공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투자금의 안정성 포함)
고객사는 스타트업의 주요 주주로서 신규 투자유치 및 지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및 신주투자계약서 초안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거래종결 및 선행조건, 매도인의 진술·보장,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 전반적인 계약 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제한 조항과 손해배상 한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매수인의 권리 행사 범위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신주투자계약서에서는 투자자의 경영 간섭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투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금의 용도 제한·보고의무·회계감사권·경업금지 및 퇴사제한 조항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주식매수청구권 등 권리 구조가 중복적으로 규정된 점을 지적하고 중복 해석 또는 권리 충돌이 없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자 및 기존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투자금의 안전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상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협상 전략과 문구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실물자산(금, 은, 백금 등)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정책 반영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약관의 기본 구조와 용어 정의 체계를 검토하여 ‘OO 자산’, ‘포인트’, ‘상품권’ 등 주요 개념 간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실물자산 교환, 매수·매도, 환매 등 거래 프로세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고지사항과 책임범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최신 법령 수준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회사의 의무와 회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및 환불 절차 조항에서는 이용자가 보유한 상품권을 환매 또는 실물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득이한 서비스 종료 시에도 환불 및 자산 반환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약관의 법적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 법령(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회사의 운영정책과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문언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약관을 최신 규제환경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