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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속모델이 제기한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콘텐츠를 생산, 홍보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종료 이후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는 행위가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수천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합당한 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점과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 배상액을 50% 이상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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