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보안업무 내부 규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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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자문 (신규 서비스 도입 위한 제공사와의 이용계약 구조 검토 및 이용요금·서비스 품질 보장·계약 해지 조건 등 검토)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광고 성과를 분석·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사와 체결 예정인 이용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용량 산정 방식과 기준 수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이 반환되지 않는 구조, 반대로 서비스 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환급하도록 한 조항은 책임 귀속에 따른 합리적인 위험 분담 구조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 갱신 시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기 이용 시 비용 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서비스 품질 보장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가동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이용요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한도가 월 이용요금 범위로 제한되어 있고 면책 사유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장애 발생 시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가 서비스 안정성과 비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용요금 구조, 서비스 품질 보장 기준, 계약 해지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서비스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며 안정적인 계약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기준에 따른 자격증 응시 바우처 판매 구조, 환불 정책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바우처가 금액이 충전·차감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등록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과도하게 짧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바우처가 아직 등록·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환불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바우처와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의 사용 개시 여부 및 성격에 따라 환불 기준을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격증 응시 바우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바우처 판매 및 환불 정책 수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뉴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법적 성격 및 저작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저작권 사용료로 인정하고 처리하는 방안과 이를 언론사에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30 -
PB 화장품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급 계약 구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책임 배분 관련)
고객사는 자체 PB 화장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브랜드 런칭을 전제로 제조사와 체결할 화장품 제조·공급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리스크 분담 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브랜드 명칭·로고·디자인·상표권·저작권뿐만 아니라 PB 제품 레시피, 콘텐츠 산출물까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PB 사업 특성상 타당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원천 기술이 일부 사용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 생산비 및 콘텐츠 제작비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한 구조, 품질·표시광고·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 제조사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고객사를 면책하도록 한 조항, 원가 공개 및 증빙 의무를 통해 수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 부분은 고객사 보호 측면에서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시 산출물 반환, 완제품 처리, 위약벌 규정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B 화장품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품질 및 광고 관련 리스크, 제조사 의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30 -
사업자등록 업태 기재에 따른 실제 허용 업무 범위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및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가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율하는지 특히 ‘면접주선대행’ 업태가 포함된 경우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행정적 분류에 불과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면접주선대행’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인력 채용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구직·구인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 통보, 장소 안내 등 제한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태와 실제 허용 업무 범위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매칭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성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교육 콘텐츠 저작권 침해 검토자문 (강사계약 종료 이후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2차 저작물 제작 가능여부, 용역계약, 저작권 귀속 구조 전반)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강사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사와 체결된 출판계약 및 강의 용역계약의 저작권 귀속 구조를 전제로 동영상 강의가 강사의 교재를 기초로 제작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상 회사가 해당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계약 종료 후에도 포괄적인 이용 및 수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 자체를 활용한 추가적인 저작물 제작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새로운 2차 저작물이 기존 동영상 강의의 범위를 넘어 교재 원본의 표현 형식이나 문장 구조, 배열 등을 직접적으로 복제·이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교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동영상 강의의 내용을 현저히 변경하여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동영상 강의에 구현된 표현 요소만을 활용하고 회사 고유의 편집·디자인·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독립된 창작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계약 종료 이후에도 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2차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강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강사와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상호·상표 유사 사용에 대한 사용 중지 요청 및 권리 행사 전략에 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가전 및 관련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호 및 등록상표를 사용해 온 기업으로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영업 형태를 비교하여 전자·가전 제품의 판매·중개 및 유통 서비스 영역에서 양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사는 상표권자로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상호 및 상표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상호 사용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초래행위 또는 표지의 식별력·신용을 희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상호 보호 범위를 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호 및 상표의 유사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 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진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시스템 개발 계약상 산출물 인도 청구 및 권리 행사에 관한 자문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적 조치 가능성 등)
고객사는 분배 고도화 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자체 운영 중인 기업으로 개발 계약 종료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산출물 일체를 제공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계약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드, 설계·분석 문서, 매뉴얼, 서버 연동 정보 등은 모두 고객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고객사에 완전하게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견적서 및 도급 범위에 명시된 각 업무 단계의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결과물 역시 산출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물 반환 거부 행위가 형사상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개발사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산출물 제공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전략의 법적 타당성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시스템 개발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사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물 귀속 및 제공 의무에 관한 계약 해석 기준과 단계별 권리 행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구조의 법률자문 (광고대행 및 중개행위의 법적 경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주용·파트너사용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약관 문언상 권리·의무 구조나 책임 제한 조항에서 특이한 위법 소지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의 적용 범위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직업 유무, 필요 자금 등 금융 상담에 핵심적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순 광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대부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상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과 중개행위에 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비수집 구조의 위탁 모델 도입 또는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 등을 검토·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28 -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채권추심 위임 여부에 대한 진정 대응 및 법적 책임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채권추심법 위반을 주장하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추심위임계약 체결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정의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를 위하여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존 계약서에 ‘물건 회수 및 연체관리 협조’와 같은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객사가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채권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변제를 촉구한 행위는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위탁된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관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채권추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정 대응 과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심위임계약 관련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정 사건 대응에 필요한 보완 자료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8 -
개발 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사와 이행 불능 원인 계약 해지 후 상대방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금 추가 청구 언급 관련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개발용역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법인 청산을 의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추가 대금 청구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대금 지급 구조가 ‘프로젝트 수행 진척에 따라 협의 지급’으로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계약의 핵심 의무인 개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하도급법상 대금 미지급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산출물이 이미 지급된 범위를 초과하는 실질적 이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협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법인 청산 의결은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된 이행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산출물 인도나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정위 신고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개발 완료 사실과 대금 발생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는 과도한 선제 대응보다는 관련 자료의 정리·보관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분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8 -
엔터테인먼트 IP 기반 화장품·MD 상품을 미국 시장에 유통하는 기업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대응 전략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를 활용한 화장품 및 머천다이징 상품을 기획·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미국 내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특정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령함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범위와 사용 표장의 성격을 전제로 문제된 표장이 단일 문자상표의 사용인지, 게임·캐릭터·아트워크 등과 결합된 복합표장으로서 사용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공식 IP 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출처 혼동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상표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와 안정성, 해당 상표에 대해 진행 중인 권리 다툼의 존재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침해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중단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 회신 시에는 침해를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되, 향후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유보 문구를 포함하고 실무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시장에서 IP 상품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8 -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 자문 (영업양도가 아닌 특정 자산 중심의 이전 구조 관련)
고객사는 의료 데이터 라벨링 및 의료 AI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일부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무형자산 및 특정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적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거래가 대상 영업 전체의 이전이 아닌 별도로 특정된 무형자산과 계약,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양수도 구조임을 전제로 해당 구조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범위의 명확화, 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의 구분이 분쟁 예방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 채무 및 인적 조직의 비승계 구조,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 범위,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이용자 고지 의무 등 실무상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조항이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 가능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 이전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