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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 K○○ 주식회사가, 자사 서비스와 연동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S○○ 외 다수를 상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개발·판매한 프로그램이 플랫폼 서버와의 통신 과정에 개입하여 허위 신호를 전송하고, 자동으로 콜을 수락·배정하도록 하여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들을 대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문제된 프로그램이 고소인 서버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는지 여부, ② 프로그램의 작동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피고소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초래하였는지 여부, ④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접근성 기능을 활용한 앱 구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변호인 의견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1) 문제된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O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정보를 인식하고 일정 조건에서 알림을 제공하는 구조일 뿐, 고소인 서버에 어떠한 신호도 전송하거나 통신을 가로채는 기능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동 콜 수락’은 외부 장치 사용 여부 및 사용자 설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불과하며, 이는 플랫폼 서버의 정보처리 과정 자체를 왜곡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설명


3) 단순히 사용자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존재만으로는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이나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음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불충족)


4) 문제된 앱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침해하거나 비정상적인 접근·조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부정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주장하는 이른바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적 작동 원리와 형사법적 구성요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접근성 기능 등 운영체제에서 허용된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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