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 K○○ 주식회사가, 자사 서비스와 연동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S○○ 외 다수를 상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개발·판매한 프로그램이 플랫폼 서버와의 통신 과정에 개입하여 허위 신호를 전송하고, 자동으로 콜을 수락·배정하도록 하여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들을 대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문제된 프로그램이 고소인 서버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는지 여부, ② 프로그램의 작동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피고소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초래하였는지 여부, ④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접근성 기능을 활용한 앱 구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변호인 의견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1) 문제된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O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정보를 인식하고 일정 조건에서 알림을 제공하는 구조일 뿐, 고소인 서버에 어떠한 신호도 전송하거나 통신을 가로채는 기능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동 콜 수락’은 외부 장치 사용 여부 및 사용자 설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불과하며, 이는 플랫폼 서버의 정보처리 과정 자체를 왜곡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설명
3) 단순히 사용자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존재만으로는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이나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음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불충족)
4) 문제된 앱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침해하거나 비정상적인 접근·조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부정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주장하는 이른바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적 작동 원리와 형사법적 구성요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접근성 기능 등 운영체제에서 허용된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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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28 -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채권추심 위임 여부에 대한 진정 대응 및 법적 책임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채권추심법 위반을 주장하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추심위임계약 체결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정의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를 위하여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존 계약서에 ‘물건 회수 및 연체관리 협조’와 같은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객사가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채권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변제를 촉구한 행위는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위탁된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관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채권추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정 대응 과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심위임계약 관련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정 사건 대응에 필요한 보완 자료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8 -
개발 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사와 이행 불능 원인 계약 해지 후 상대방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금 추가 청구 언급 관련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개발용역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법인 청산을 의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추가 대금 청구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대금 지급 구조가 ‘프로젝트 수행 진척에 따라 협의 지급’으로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계약의 핵심 의무인 개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하도급법상 대금 미지급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산출물이 이미 지급된 범위를 초과하는 실질적 이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협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법인 청산 의결은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된 이행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산출물 인도나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정위 신고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개발 완료 사실과 대금 발생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는 과도한 선제 대응보다는 관련 자료의 정리·보관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분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8 -
경영자문 - 회사 채무에 대한 스타트업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제공 구조, 이사회 결의, 면책 확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으로 플랫폼 가입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와 결의 내용이 상법 및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대보증 제공의 목적·범위·보증 기간·채무 한도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면책 확약서를 교부하도록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구조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에 면책 확약서 교부 및 책임 인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은 향후 분쟁 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면책 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신용도 하락 등 모든 법적·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회사의 구상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구조는 대표이사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퇴직이나 지위 변경 이후에도 확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한 조항 역시 실무적으로 유효한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 구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경영진 부담을 관리하고 외부 거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강사계약 종료 이후 인터넷 강의 판매에 따른 강사료 지급 의무 및 수익분배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외국어·교육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강사와 체결한 강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제작된 인터넷 강의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사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과 수익배분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강사료 지급 조항은 계약기간 중 강의 제공 및 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기한으로 수익배분이 연장된다고 볼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조항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사용 허락 규정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강의 콘텐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동일한 비율로 수익배분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거나 종료합의서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주장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가 해당 콘텐츠의 사용 범위와 기간에 비추어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평가될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관리하고 안정적인 강의 활용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8 -
시스템 개발용역계약 관련, 개발계약 상 산출물 인도 청구 및 권리 행사 관련 법률자문 (무상 하자보수기간 만료 및 유지보수 체계 관련)
고객사는 대규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분배 고도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시스템 개발·납품 계약에 따라 생성된 각종 산출물의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산출물 귀속 조항과 도급 범위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취득된 모든 유형·무형의 산출물이 발주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견적서 및 과업 범위에 포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설계 문서, 분석 자료, 가이드, 매뉴얼, 소스코드 등은 모두 계약상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최종 승인 이후에도 산출물 일부만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발주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를 구하는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산출물 제공 거부로 인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계약과 관련한 권리 귀속 및 행사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단계적인 분쟁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외주 개발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상 불법·유해 행위를 조기에 탐지하고 피해자 지원으로 연계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개형 메신저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정보 수집·이용 구조를 전제로, 공개된 채팅 공간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분석이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통신 감청이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구조상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의 분석은 통신비밀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채팅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해당성 및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한 예외 요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법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적 목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8 -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제공 PG사에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세법상 법률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 중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전제로 PG서비스 제공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서비스는 결제 중개라는 기술적·중립적 서비스에 해당하고 국외사업자의 세무상 의무 불이행은 해당 사업자의 부작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PG사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조세포탈 방조에 필요한 고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PG사 명의로 기재하거나 난수로 표기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려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PG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자와의 결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및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거래·운영 구조를 구축할 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01-28 -
SW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원만한 합의 도출로 사건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택에서 개인 취미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직업적·사회적 신뢰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사용이 영리 목적이나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용 장소, 사용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업무상 사용이 아닌 순수한 개인적·사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회사 업무용 장비와 개인 장비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 왔다는 점, 문제 된 사용이 가정 내 개인 노트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사건의 조기 종결과 의뢰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소인 측과의 협의 및 조정에도 전략적으로 나섰습니다.3. 결과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형사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며,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중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막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6-01-27 -
이용료 산정·검수를 위한 계약서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및 계약 구조 보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유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유통사 간 이용계약서를 외부 용역업체에 제공하여 이용료 산정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행 계약 조항만으로 해당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7 -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구조 및 운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개편에 따라 기존 문자(SMS) 기반 마케팅 체계에서 채널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병행하고자 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구의 변경 가능 범위와 기존 회원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원칙을 전제로 전송 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과 동의 범위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 동의 화면에서 전송 수단을 ‘문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이용자가 브랜드를 통한 광고 수신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서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기존에 ‘문자’ 수신에만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 별도의 재동의 없이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동의 범위의 확대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정책상 발송 대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공지나 안내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체크·클릭 등 적극적 의사표시 방식의 재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원 유형별 동의 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법령 준수 수준을 제고하고 내부 운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플랫폼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정의 수집·처리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기관 및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각종 데이터 항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판단 기준을 전제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정보 처리 환경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정보 항목이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계정 단위로 관리되며 학교·학년·반·자녀 정보 등과 결합되는 구조에서는 특정 아동·학부모 또는 교사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전반을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운영자가 생년월일, 학번, 보호자 정보 등 추가 정보에 접근·결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학교명·학년·반·이름의 조합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외부 제3자의 인식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보유 정보와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판단된다는 법리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전반에서 수집·처리되는 가입정보 및 이용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관리·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수집·이용·보관·제공 단계별로 적법한 관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7 -
채용 플랫폼 운영 기업에 논문·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 업체의 채용공고 제한 또는 삭제 가능 여부 및 불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논문 또는 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및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의 채용공고를 플랫폼에서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서비스가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논문 또는 레포트 작성 대행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나 사기 등 별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현행 형사법상 명시적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대리작성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창작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형사적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학칙 등에 위반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기업회원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에서 열거한 서비스 이용 제한·채용공고 삭제 사유는 주로 허위 구인, 불법 채용,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논문·레포트 대리작성 및 판매 행위는 약관상 명시된 제재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용공고를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약관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논문·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공고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약관 개정 또는 윤리 기준·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서비스 운영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합리적인 플랫폼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7 -
소개비 지급 구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 반영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예약·매장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계약 체결 시 추천인 기재에 따른 소개비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구조의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필수 조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개비 지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으나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집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인 본인이 직접 초대 링크나 코드를 생성·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추천인 정보를 기재한 계약 당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 실무상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미 플랫폼 회원인 매장 또는 사업자를 추천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추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대로 비회원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상대방을 통해 수집·이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는 추천인의 범위를 기존 등록된 매장 또는 플랫폼 이용 매장으로 한정하고 추천인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등 향후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개비 지급 제도의 합법적 운영 기준과 계약서 반영 사항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