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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 대하여 최초 강제집행 인용(매각명령) 결정을 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들(의뢰인들)은 채무자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들로, 채무자 서비스에 해킹 사건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추가적인 대응을 요청했고, 민후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통해 압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민후는 인도된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매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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