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타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권리자로, 채권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에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행한 여러 사건들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의뢰인이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채권자 제품이 채무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점,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채권자에 발생한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채권자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채권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였고, 채권자가 청구한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