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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의 판매 제재 조치에 대한 소명 및 반박문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오픈마켓을 통해 SW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당사자로, 오픈마켓으로부터 판매 제재 조치 및 소명 요청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매하는 SW라이선스가 정당한 권리자가 생산한 것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매 권리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소명함은 물론, 이용약관을 바탕으로 오픈마켓이 A사에 판매 제재 조치를 내릴 근거가 없음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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