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용 지급 등 사업 진행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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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위한 외국회사 국내지점 체크리스트 구축 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으로 전 세계 자회사 및 지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도입하기 위해 글로벌 공통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내 조직에 적용할 실사 체계와 점검 항목 구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국내 조직이 외국회사 국내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는 자회사 기준의 공통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실사의 목적이 각 국가별 세부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에 앞서 전반적인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는 만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통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국내 지점의 경우 자본금, 주주, 이사회, 감사 등 자회사에 적용되는 일부 항목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법인 전환 가능성과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회사 기준의 점검 항목을 유지하고 예외 사항을 별도 비고란에서 정리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조직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실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국내 조직만을 위한 별도의 지점 전용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첫 해 실사 단계에서 별도 양식을 운영할 경우 국가 간 비교가 어려워지고 자료 수집과 관리 부담이 증가하며 향후 자회사 전환 시 다시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공통 양식을 유지하고 실사 경험이 축적된 이후 필요에 따라 국가별 특화 양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법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사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법상 적용 여부 및 주요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본사가 국가별 규제 환경과 법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실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위한 외국회사 국내지점 체크리스트 구축 자문", "description":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글로벌 리스크 관리 및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 컴플라이언스 실사 체크리스트 운영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국회사 국내지점도 자회사 기준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회사 기준의 공통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되 지점 특수사항은 별도 설명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효율적입니다." } } }] }
2026-06-18 -
임상시험 연구지원 비용에 의료기기 구매·임대 대금을 포함하는 거래 구조의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상 적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웨어러블 보행보조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기업으로 대학병원과 임상시험 연구지원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비에 자사 의료기기의 구매대금 또는 임대료를 포함하여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제품 매출로 인식하는 구조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행위 자체는 관련 법령상 허용될 수 있으나 연구비에 의료기기 구매대금이나 임대료를 포함하여 지급한 후 해당 자금이 다시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되는 구조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비가 실제 연구 수행 비용을 넘어 자사 의료기기 채택 및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의료기기법상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거래 구조가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의료법상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지급한 연구비 중 상당 부분이 자사 제품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으로 환원되는 경우, 임상시험 지원을 넘어 의료기기 채택 및 거래 유지를 위한 대가성 지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의료기기를 제3의 유통사나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만으로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연구비가 결과적으로 자사 의료기기 구매나 임차 재원으로 사용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공급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법률상 평가가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통사를 활용하더라도 독립적인 거래구조와 병원의 자체 예산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무상 제공 또는 무상 대여하고 이를 별도의 제품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판매 또는 임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지원계약과 의료기기 매매·임대차계약을 명확히 분리하고 연구비는 연구자 인건비·검사비·피험자 보상비 등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상시험 연구지원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구지원과 상업적 거래를 구분하는 적법한 계약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상시험 연구지원 비용에 의료기기 구매·임대 대금을 포함하는 거래 구조의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상 적법성 검토 자문", "description": "임상시험 연구지원 계약에서 연구비에 의료기기 구매·임대 대금을 포함하여 제품 매출로 환원하는 구조의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계약 구조 설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임상시험 연구비에 자사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뒤 다시 제품 매출로 인식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
2026-06-18 -
건축 인허가 협조의무 이행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체결 후 예정된 증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들이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인허가 신청 협조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이 건물 증축 사업을 전제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매수인과 매도인 측은 잔금 지급 이전에 현 소유자인 매도인 명의로 증축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고 잔금 지급 이후에는 인허가자의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한 책임확약서도 작성된 사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한 협조는 단순한 호의나 재량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예정된 계약 이행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증축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의미와 협조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이미 증축 인허가 절차에 협력하기로 확약한 이상, 그 절차 수행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역시 협조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 확인 결과 현 소유자인 매도인이 우선 인허가를 신청한 뒤 향후 매수인이 인허가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별도의 법적·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매도인들의 협조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인허가 신청이 지연될 경우 공사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금융비용 및 사업 지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합의 및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 신청 절차 이행청구,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상 권리를 명확히 확보하고 매도인의 협조의무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건축 인허가 협조의무 이행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description":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도인의 인허가 협조 및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의무를 검토하고 협조 거부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증축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허가 협조 의무가 명시되었거나 별도의 확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인허가 절차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6 -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 및 미사용수당 정산 방식의 적법성 검토와 인사·노무 리스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퇴직을 예정한 근로자들이 마지막 출근일 이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연차 소진일 다음 날을 최종 퇴사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연차 사용 허용 여부와 미사용수당 정산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직예정자 역시 퇴직일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단순히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일괄 제한하거나 금전보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회사가 연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연차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적법한 연차 사용 청구를 먼저 거부한 뒤 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 방식은 연차 사용권 침해 주장뿐 아니라 퇴직일 산정, 급여 계산, 4대보험 자격 상실일 및 각종 부수적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발생하며 이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 지연이자 부담, 노동청 진정 및 형사절차 대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예정자 연차 사용 제한 정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 및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 등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인사·노무 관리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 및 미사용수당 정산 방식의 적법성 검토와 인사·노무 리스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 권리, 시기변경권 및 미사용수당 정산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연차 제한 운영에 따른 노동분쟁 및 금품청산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인사·노무 운영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직예정 근로자가 잔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무조건 거부하고 수당만 지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근로자는 퇴직 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제한하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 }] }
2026-06-15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 제보 조사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전직 팀장이자 권고사직 대상자인 직원이 회사 경영진 및 주요 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제보한 사안에서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적절한 대응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제보자에게 신고 내용 보완을 요청한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완 요구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보완 요청 후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제보 내용에 포함된 각 사안별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치인 관련 비용 부담, 채용 청탁,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기타 형사·행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제보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회사는 공익신고와 무관한 객관적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신고 및 외부 제보에 따른 조사·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조사 절차와 비밀보호 체계를 포함한 공익신고 대응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 제보 조사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법률자문", "description":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 제보 사안의 처리 절차 적법성과 형사·행정 및 인사 리스크를 검토하여 회사의 조사·대응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익신고를 한 직원이 권고사직 대상자인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익신고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15 -
권고사직 및 육아휴직 중첩 상황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작성 및 퇴직 절차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직원과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하던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별도의 퇴직 합의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합의금 지급 조건 및 퇴직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더라도 퇴직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은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휴직 상태에서 퇴직 합의를 제안하면서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구조를 제시한 경우, 실제 퇴직일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퇴직금 및 임금 등 금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정 기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퇴직금 및 각종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불명확하게 정하거나 합의금 지급 시기만을 기준으로 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법정 지급기한 판단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회사 내부 취업규칙상 퇴직 절차와의 정합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에서 퇴직일 확정 절차와 사직원 수리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합의서 내용 역시 해당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유동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퇴직 절차와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합의금 지급일·근로관계 종료일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권고사직 및 육아휴직이 중첩된 복잡한 근로관계 종료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 및 퇴직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합의금 지급 조건 및 권리관계 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민사·노동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권고사직 및 육아휴직 중첩 상황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작성 및 퇴직 절차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description": "권고사직과 육아휴직이 중첩된 근로관계 종료 상황에서 퇴직일 및 합의금 지급 조건의 명확화와 취업규칙 정합성 확보를 통해 퇴직 절차의 적법성 및 분쟁 예방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 지급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퇴직일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합의금 지급일 또는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06-15 -
선금 전용계좌 운영 및 국가계약법상 계약예규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 전용계좌 운영 방식과 계약 유형별 적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6-12 -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원고는 태양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였고, 원고 측은 시스템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발전성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러나 주관기관과 일부 참여기관이 당초 계획된 모듈이 아닌 다른 기반의 모듈을 사용하여 실증을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은 과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연구과업은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실증장소 확보와 실증설비 구축 역시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실제로 실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다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목표가 미달되거나 실증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 범위와 협약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태양광 모듈 자체의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개발제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또한 당초 사업계획상 예정되었던 ETFE 플라스틱 기반 모듈이 아닌 유리 기반 모듈로 실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협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증 대상 제품의 변경은 다른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는 이미 구축된 실증 시스템을 전제로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약상 목표와 다른 실증이 이루어진 책임을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원고가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 미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실증 시스템 설계, 성능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개발제품 변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처분 단계에서는 상이한 제품으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가 실증장소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를 사후적으로 보완·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절차법적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원고가 실증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의 연구과업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분석이라는 점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원고는 실증장소 제공 및 실증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점실제 설치된 모듈을 대상으로 발전성능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업무 범위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연구수행 자료와 실적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자신의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실증장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른 기반의 모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자료와 실증 시스템 구축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실제로 자가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전성능 측정·분석, 안전관리 기준 검토 등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과제 중단에 관한 고의적 협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실증장소 확보 실패는 기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전체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여기관에게 일률적으로 제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와 귀책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실제 담당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전부를 취소시킨 제재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datePublished": "2026-06-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른 참여기관 문제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담당한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2026-06-08 -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방어 -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사건 개요]의뢰인 등록권리자 A사는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경쟁사 이의신청인 B사로부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해당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B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자체가 법 개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공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공격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를 대리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차이, 가공 디자인 구성 방식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법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선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패션 브랜드가 공개한 의류 디자인 이미지와 블로그 게시물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제출되었는데, 단순히 개별 요소 몇 가지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형상·모양·주름의 배열 및 착용 시 시각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특히 의류 디자인은 착용 상태에서 형성되는 전체 실루엣과 주름의 흐름, 전면과 후면의 인상, 절개와 패턴의 연결감 등이 수요자에게 미치는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부분 비교가 아닌 종합적인 심미감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디자인보호법상 일정 기간 내 자진 공개된 디자인은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디자인권자가 실제로 비교대상디자인을 출원 전 공개하였는지, 공개 시점과 출원일 사이의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해당 공개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특히 이의신청인은 디자인권자가 의도적으로 공지 사실을 은폐한 채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한다고 다투었으나, 심사 단계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자진 공개 행위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주름이 가공된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 창작성 및 용이창작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특히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기능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형태인지 아니면 미적 특징을 형성하기 위한 창작적 요소인지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나아가 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패션 디자인은 유행과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동일한 품목 내에서도 세부 디테일에 따라 소비자가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이 사건 의류의 기본 형태나 주름 가공이라는 공통 요소만으로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요자의 주목도가 높은 세부 요소와 전체 실루엣 차이를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권리 행사라는 점 주장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주장특정 가공된 디자인의 방향, V넥 구조, 소매 구획 방식, 홈 가공, 단추 배열, 허리라인 및 기장 등 세부 디자인 요소의 조합 차별성 주장디자인 창작성 판단은 개별 요소 분해가 아니라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주장본 법인은 개별 차이점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가공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과 실제 착용 시 형성되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록디자인만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차이를 시각적·구조적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면서, 기능적 변형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디자인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권리자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등록디자인의 공지 및 권리 행사 과정이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특허청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과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사의 디자인등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와 디자인 창작성 판단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디자인 이의신청 사건에서 단순 비교를 넘어 디자인 구조와 시각적 인상 전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방어 -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특정 가공 의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와 전체적 심미감 차이를 인정받아 등록 유지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미 공개된 의류 디자인도 디자인등록이 유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이 공개되었더라도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요건을 충족하고,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별성이 인정된다면 디자인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2026-06-04 -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제품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딜러계약 종료 시 기존 딜러 소속 판매원을 상위 딜러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판매원의 개인정보가 딜러를 통해 수집된 이후 본사 및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다시 상위 딜러에게 제공되는 흐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본사 및 해외 본사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위 딜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딜러 소속 판매원 명단을 별도 동의 없이 상위 딜러에게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종료 딜러와 상위 딜러 사이에 사업 조직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하여 판매원 조직을 재배치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 특례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컨설턴트 계약서상 ‘상위 지사 이동’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지위 이동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현재 구조에서는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 조직 재편 및 딜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제공·이관 절차의 적법성과 실무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판매원 동의 절차, 고지 방식, 동의 내역 보존 체계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쟁 및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딜러계약 종료에 따른 판매원 조직 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적법성 등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딜러계약 종료 후 판매원 명단을 상위 딜러에게 자동으로 넘겨도 개인정보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재 동의 구조상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원 명단을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01 -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계열사 운영 기업으로 센터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모회사–계열사–전문 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열사가 정관상 시설관리업을 명시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 총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대외적 효력과 별개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역량이나 내부통제 체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모회사와 계열사 사이의 시설관리 위탁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역할 없는 특수관계인 매개 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와 적정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총괄 수수료가 실질적인 용역 가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세무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비율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에 소요되는 직접비·간접비·위험관리 비용 및 적정 이윤 구조를 기초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구조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위험 업무를 전문 시설관리업체에 하도급하더라도 계열사가 해당 시설과 작업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설관리 도급 구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세무 및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내부 통제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준법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모회사–계열사–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와 관련해 공정거래·세무·산업안전 리스크 및 내부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를 중간 관리회사로 두는 시설관리 도급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관리 역할 없이 수수료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5-29 -
뉴스저작물 검색증강생성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활용한 검색증강생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계약 및 대행계약 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9 -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손해배상에 따른 제조협력 계약 체계 정비 자문
고객사는 전통 디저트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식품 스타트업으로 외부 제조업체와의 생산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레시피·배합비·제조공정 등 핵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조협력 계약 체계 구축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약과 제조기술, 레시피, 배합비, 공정조건 및 품질 개선 자료 등이 단순 제조정보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제조업체와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가 생산 현장에 직접 공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 수준을 계약 단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비밀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별도로 생산·유통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비사용 조항과 경쟁 제한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3자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비밀정보를 변형·응용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고객사의 제조기술에 기초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제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감사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제조 협력에 직접 참여하는 최소 인원만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접근권자에 대한 별도 비밀유지서약 체계 및 퇴사자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 영업비밀 유출 및 무단 사용, 계약 종료 이후 정보 관리 리스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 기술 및 파생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특허출원 제한, 자료 폐기 및 보관 절차,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체계 등을 포함한 제조협력 계약 구조를 법령 및 실무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손해배상에 따른 제조협력 계약 체계 정비 자문", "description": "전통 디저트 제조 협력 과정에서 레시피·공정 등 영업비밀 보호 및 비사용·경쟁제한 조항을 포함한 제조협력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제조업체와 협업하면서 레시피와 제조공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레시피·배합비·공정조건 등이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를 갖추고 적절한 비밀관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5-29 -
택배 위·수탁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운영체계 정비에 대한 생활물류법 대응 계약구조 개선 자문
고객사는 택배 영업점을 운영하는 물류기업으로 원청사의 운영 정책 변화와 물류 운영 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계약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계약기간, 수수료 지급 구조, 생활물류법상 의무사항 등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변동되는 서브라우트별 단가, 백업 수행 방식, 캠프 변경, 운영 정책 변경 사항 등은 부속합의서 및 별첨 단가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계약해지 제한 규정 및 택배기사 보호 규정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 및 해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해지 이전의 시정 요구 절차, 60일 이상의 유예기간, 갱신거절 사유 고지 및 재계약 절차 등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추어 반영하였고 무단 업무중단이나 연락두절 등 실제 운영상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조항과 인수인계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원청사의 운영 구조 변경에 따라 기존 평균 단가 방식에서 서브라우트별 개별 정산 방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정기사와 백업기사의 정산 구조를 구분하고 실제 수행한 서브라우트 단가를 기준으로 각각 정산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도 단가 조정 시 사전 고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백업 수행 시 적용 단가 및 추가 수당 체계, 운영상 사유에 따른 단가 변경 절차 등을 전자문서 방식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실제 현장 운영과 계약 문언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물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승인력 사용에 따른 사용자 책임 귀속 문제, 개인정보처리 및 제공 동의 절차, 보안 확약 및 비밀유지 의무 등 개인정보·노무·보안 관련 복합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재·고용보험 책임 및 배송 과정에서 취득되는 고객정보와 원청·거래처 정보 보호까지 고려한 계약상 책임 구조를 법령 및 실무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택배 위·수탁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운영체계 정비에 대한 생활물류법 대응 계약구조 개선 자문", "description":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및 부속합의서 개정과 관련해 생활물류법에 따른 계약 구조 정비 및 단가·운영 변경 절차와 책임 구조를 재설계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라우트 변경이나 단가 조정은 일방적으로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라우트 변경 및 단가 조정은 가능하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계약에 따라 사전 고지와 협의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수탁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5-28 -
위·수탁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운영체계 관련 자문 - 배송사고 및 영업손실 손해배상 체계 검토
고객사는 택배 영업점 운영 및 배송 위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물류 운영 기업으로 택배기사와 체결하는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개정 과정에서 계약 구조의 적법성 및 운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간 조항 충돌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배송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무단 업무중단·연락두절 등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배상은 법적 성격과 손해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의 규율 체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 분실·파손 등 대고객 손해배상은 표준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처리하고 대체 인력 투입 비용·원청 패널티·운영상 손실 등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체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배송 라우트 변경, 캠프 이동, 백업수당 및 추가 수당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원청사의 물량 조정이나 라우트 플래닝 변경으로 인해 서브라우트 번호 또는 캠프가 변경되는 경우, 단가 자체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 전자적 통지 방식으로 단가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택배기사의 휴무일 조정 및 운영 협조 요청과 관련한 불법파견·사용자성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점이 택배기사의 휴무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강제 변경하는 형태는 근로자성 또는 사용자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상 의무인 배송 수행률 및 서비스 수준 유지 목적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및 협조 요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프레시백 회수·정리 업무, 반품 업무, 백업 수행 기준 등 현장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요소들을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 다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검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계약갱신 및 해지 규제, 인수인계 의무, 개인정보처리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다층적인 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환경에서도 계약 구조와 운영 절차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위·수탁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운영체계 관련 자문 - 배송사고 및 영업손실 손해배상 체계 검토", "description": "택배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개정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구분, 운영 구조 적법성 및 사용자성 리스크를 포함한 계약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배송 라우트나 수수료 체계를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변경 가능 사유와 절차, 사전 고지 방식 및 단가 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