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양의무자를 대리한 한정후견개시 청구 사건에서 개시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자녀로, 사건본인의 건강상 이슈 등으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사건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과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위해 후견인 지정이 필요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가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전문가후견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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