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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Nuke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항소인, 의뢰인)는 원고의 저작물인 Nuke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수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패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 증거로 제시한 IP 주소만으로 피고를 이용자로 특정할 수 없음을 입증함은 물론, 불법사용리포트 상의 내용상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해소하는 피고 전부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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