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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계열사 직원의 겸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계열사 업무 지원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법한 업무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조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약을 근거로 A사가 목적하는 직원 겸직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파악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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