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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라이선스 판매 기업의 오픈마켓 제재 조치 및 소명 요청에 따른 반박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오픈마켓을 통해 SW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오픈마켓 서비스사로부터 저작권 관련 판매 제재조치 및 소명 요청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유한 라이선스를 판매 중이라는 점과 A사의 판매 행위가 적법함을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들어 입증·소명함은 물론, 제재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반박문을 작성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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