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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서비스 기업의 배송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전자상거래 배송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배송계약서의 목적과 업무 범위는 물론, 수수료 등 구체적인 조항에서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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