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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메신저 무단 접속, 정보 유출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원고의 사내 메신저에 무단 접속하고, 원고가 사적으로 나눈 대화 등을 유포하는 등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메신저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피고가 원고 계정에 무단 접속하고,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등을 복사·유포하는 등 민법상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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