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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무자들(의뢰인)은 채권자 기업을 퇴사 후 유사한 업종의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채권자 기업은 채무자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채무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채무자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 기업이 침해 대상 기술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채권자 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상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들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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