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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술 관련 기관의 재적이사 수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임원의 사임 의사에 따른 처리 방안 및 재적이사 수 변동에 관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임원에 대한 적법한 업무처리 방안을 안내함은 물론, A기관의 정관을 근거로 사안을 검토하여 재적이사 수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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