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관리단의 하자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관리단(의뢰인)은 관리 중인 상가의 입주사로부터 누수 등 하자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누수 등 하자의 책임이 입주사에게 있다는 점을 점검 결과 등을 근거로 입증하며,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는 바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