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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사의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업무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제공 중인 서비스의 적정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적법한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목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을 이용약관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여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업무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함은 물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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