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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이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한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본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처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원고의 항소 취하를 이끌어 전부 승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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