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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퇴소절차 동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부양의무자로, 무권대리인에 의한 퇴소절차 동의 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소제기가 진정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원고가 퇴소절차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거둘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원고는 청구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