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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1/2 수준으로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위탁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체결한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불합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2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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