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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투자 중개 플랫폼 기업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투자 관련 신규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사업을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해당 여부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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