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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공 안전 사업의 진화에 따라 유관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적법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에 따른 바람직한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사 판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 안정을 위한 개인정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에 따른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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