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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제3의 기업과의 SW개발계약을 통해 교육용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였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가 개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채무자 창작물이 채권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채무자 창작물이 채권자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의 저작권침해행위 중단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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