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체의 신규 사업 구조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중개서비스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바, 사업 구조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등 새로운 사업과 관계있는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의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하였고,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
해외 독점공급계약서의 위험요서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 (보장금액 구조 조정, 결제조건 명확화, 가격정책 정비, 분쟁 해결 조항 재설계, MOQ 및 재고 처리 규정 등
고객사는 헬스·메디컬 제품을 해외 유통사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해외 유통사와 체결된 독점공급계약서에서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과 향후 국가와의 계약 체결 시 참고할 개선 포인트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핵심이 되는 독점 보장금액 구조에 대하여 현재 계약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금액으로만 설정하고 있어 유통사가 기간 말에 발주를 집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 생산·공급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장금액을 분기 단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결제조건 역시 첫 주문 건에만 규정이 존재하고 이후 반복 거래의 지급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통사가 임의 해석하거나 지급을 지연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문별 지급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가격 준수 조항은 서로 다른 의미의 문구가 혼합되어 있어 실무 적용 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 변동 시 사전 고지 절차와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분쟁 해결 방식을 해외 중재기관으로 지정한 현행 계약 구조는 고객사에 절차적·비용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계약에서는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기관을 분쟁 해결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고객사에 유리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외 유통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장금액 구조 조정, 결제조건 명확화, 가격정책 정비, 분쟁 해결 조항 재설계, MOQ 및 재고 처리 규정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12-15 -
공공기관 입찰참여 관련, 신규 법인 설립 시 입찰 사업실적 및 인허가 지위의 승계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보유 중인 위치정보관련 사업 실적 및 인허가 지위를 해당 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치정보사업의 이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관련 인허가는 단순히 문서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의 절차를 통해 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구조로만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법인이 기존 사업을 동일하게 이어받는다는 전제로 심사·신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공공기관 실적 승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관 실적은 법인 고유의 실적으로 관리되므로 신규 설립 법인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거래로서 계약·기술·실적·운영체계를 모두 넘겨받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실적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명확한 확답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법인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위치정보사업의 적법한 승계 절차를 갖추고 영업양수도 방식의 실질적 승계가 이뤄져야 실적 인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주유권 제공 방식 관련 신유형 상품권 해당 여부 및 법적 규제 위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 중 실제 첫 예약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만 소액의 주유권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여 법적 규제 위반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주유권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주유권을 제공받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유상 제공되는 권리로 평가될 수 있어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문의한 방식처럼 패키지 상품의 구성품이 아닌 별도 제공 형태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한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실무적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즉, 상품 패키지 자체에는 주유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엔진오일 교환을 실제로 완료한 고객에게만 이후 별도로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용자가 주유권을 어떤 형태의 대가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규제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주유권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신유형 상품권 규제와 무관하게 설계되기 어려우나 주유권을 상품의 대가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 방식을 재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이에 맞춘 광고·안내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선불카드 사업 운영기업에 정책수당 선불카드 이용약관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책수당 선불카드의 이용약관 구성과 문구가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관련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5 -
금융 중개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폐업 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대부업체·중개업체의 활동 지속 또는 신규 가입
고객사는 여러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참여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먼저 쪽지 기능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모든 대화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이용자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열람이 필요한 상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피해신고 번호 조회 기능의 경우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직접 저장·보유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본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교·확인만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폐업한 이용자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대부·중개 활동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경우 플랫폼이 불법 영업을 사실상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이용자의 활동 범위를 즉시 제한하거나 이용정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신규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할 경우 고객사에게도 불필요한 법적 위험이 확산될 수 있어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쪽지 열람 기준 설정, 개인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조회 방식 도입, 등록 상태 점검 절차 마련, 미등록업체 가입 제한 등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11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은 외국환업무 경력 보유 또는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대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환 관련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전문인력 최소 인원 두 명이 모두 교육 이수자일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경력자·교육이수자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확보한 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두 인력 모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률을 위해 할인권·주유권 결합 패키지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패키지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주유권을 사은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패키지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오일 할인권은 실제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패키지 전체 역시 할인권과 주유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재화로 보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패키지에 포함된 주유권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구성품이므로 이를 ‘무상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 제공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성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기보다는 패키지 전체의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고려해 약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의 서비스 판매 구조이며 패키지 상품 판매 역시 기존 사업 목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상품권 판매업을 정관상 목적에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유사한 할인·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패키지 구조는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으며 주유권의 법적 성격에 맞춘 유효기간 설정과 약관 정비 그리고 기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기획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9 -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 위반, 저작권침해 문제 관련 법률자문 (디지털 매거진, 언론매체 형태의 콘탠츠 채널 개설 및 운영, 콘텐츠 내 타사의 기사·자료 활용 등)
고객사는 헬스 기업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기업명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디지털 매거진·언론매체 형태의 콘텐츠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방식이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에 저촉되는지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사의 기사나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구상한 채널이 언론매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언론사 등록 없이도 운영은 가능하되 그 경우에도 의료 분야 광고 규제와 표시광고법상 일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강조하거나 미승인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은 플랫폼 주체가 누구냐와 무관하게 광고 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표현 방식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의한 “브랜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콘텐츠 중간에 자연스럽게 제품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은 운영 주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채 특정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대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특정 기업만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등 균형성과 투명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디지털 매거진 방식의 운영은 가능하되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고 기업명을 숨긴 형태의 제품 노출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타사 기사 활용 시 저작권 인용 원칙을 준수하여 분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플랫폼 앱, 웹페이지 내 주류광고 및 금융광고 진행 가능 여부 및 규제 사항 체크,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 앱 및 관련 웹페이지·보드 등에 주류 광고와 금융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재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주류의 도수에 따라 앱 내 광고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앱 배너 형태의 광고는 방송 광고와 달리 도수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앱·웹 광고에서도 주류 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광고주가 적법한 주류 제조·수입·판매 면허를 보유한 주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금융 광고와 관련해서는 앱·알림톡 웹페이지·보드에 금융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광고 내용은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등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광고의 구체적 문구나 필수 고지사항은 광고주가 준법감시인 심의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책임지는 영역이므로 플랫폼은 광고주의 자격·심의 여부·광고 내용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금융 광고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 이벤트·가입유도 등 금융상품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광고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규제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금융상품과 연계된 광고는 보다 엄격한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므로 플랫폼은 광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광고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는 도수와 무관하게 일반 규제를 준수하면 게재 가능하고 금융 광고 역시 광고주 자격 확인 및 광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관리하면 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서비스 이용 고객의 사전결제 방식의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상거래, 신유형상품권 등 해당 여부 및 관련 규제, 법적 리스크 등)
고객사는 차량 정비 서비스를 앱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예약금·금액권·충전금·이용권·적립금·패키지상품 등 다양한 사전결제 모델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각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신유형 상품권·전자상거래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약금 방식, 적립금 방식, 패키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은 방식으로 평가되었으며 금액권·충전금·이용권 방식은 상품권적 성격을 가져 소비자보호 기준 및 약관 규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일부 방식은 상품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기간 설정, 소멸 시효, 잔액 환불 기준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환불 기준과 약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금액권·충전금 방식은 규제기관 해석에 따라 선불업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하에서 운영할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하려는 신규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공정거래법상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마케팅 활동으로서 통상적인 범위로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 중인 6가지 사전결제 구조의 법적 위험을 비교·정리하고, 각 모델에 필요한 약관 구성 요소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9 -
영상기술 연구 관련 투자자문계약 체결에서 계약서 작성 주체 및 계약구조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향후 복수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계약서 초안을 어느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자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문계약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회사가 다수의 고객사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자문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업계의 표준 관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가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 자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자문사 제공 계약서를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사가 자체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제시할 때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객사가 협상에서 반드시 반영하고 싶은 조건을 “필수 협상 조건 리스트” 형태로 사전에 정리해 두고 각 자문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 조건들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계약서를 고객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투자자문계약의 업계 실무에 비추어 자문회사 제공 계약서를 기본 틀로 삼되 고객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별도로 정리해 협상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공공정보화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 설루션 표시 오류릐 허위기재 문제 리스크, 관련 책임 등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의 AI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제안 과정에서 특정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발주기관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지 제안서 내 솔루션 표시 오류가 허위기재로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솔루션을 변경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이번 사업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정보화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제안 단계에서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사전확약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발주기관이 해당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객사가 우려한 제안서의 솔루션 표시 오류에 관해서는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발주기관도 기술협상 단계에서 실제 제조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오류를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업 수행 중 고객사가 제안한 솔루션이 실제 필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계약내용의 변경 절차를 따르거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솔루션 변경을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공정보화사업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안정적인 절차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솔루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변경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금융업·대부업의 근저당권부 질권 구조에서의 제3채무자 관련 통지·승낙 권리행사 요건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대부계약을 통해 보유한 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구조를 활용하여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에게 별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제3채무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기존 대부계약에 포함된 동의 조항이 충분한지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고객사의 질권 설정 구조는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을 새로운 채권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권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담보만 부여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별도의 신규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서로의 채권을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제시한 기존 대부계약의 일반적 동의 조항은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 승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는 실무에서도 별도의 통지 절차를 유지해 온 점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해당 구조가 통상적인 질권 설정 절차에 따라 해석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질권 구조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별도의 승낙을 받기보다는 통지를 통해 권리행사의 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며 기존 계약상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새로운 담보 설정의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객사 및 고객사의 해외 계열사를 사기성 사이트, 불법 투자 유도 주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글은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범죄적 목적의 사이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투자 구조·회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게시글 내용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제3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정정 요청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설명한 뒤, 게시글 삭제 및 향후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 문서로서 적정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연계된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 해외 사업 파트너십, 이용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차단 요청과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사실관계 정리 → 게시글 삭제 요구 → 재발 방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1차 대응 체계가 타당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의 청산업무 위탁계획서 제공 및 작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운영하며 영업 종료 또는 청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계획서(안)을 마련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획서는 영업 종료 시 수탁자가 수행할 핵심 업무를 투자자 상환 절차, 채권 관리, 투자·대출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이관, 예치기관·기록관리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실제 청산 상황에서는 절차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므로 수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대응 방식, 플랫폼 운영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대체 공지·게시 절차 등과 같은 실무적 보완 요소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채권 관리, 추심, 자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나 수탁자의 역할과 위탁자와의 협조 구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문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획서가 대외 제공 문서로서 기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몇 가지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원활히 적용 가능한 계획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