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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착오송금된 가상화폐와 관련한 배임 혐의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착오송금된 가상화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해당 가상자산의 권리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기사>
* 동아일보 - 대법 “잘못 입금된 14억 비트코인 사용해도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400262

* 조선일보 -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4억원 마음대로 사용, 대법 “횡령·배임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60058

* KBS - 대법 “‘비트코인’ 잘못 이체받아 사용해도 배임죄 아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17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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