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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체의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서명 방식과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새로운 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신용정보조회 등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서명 방식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서명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해 일반 서명과 전자서명의 차이를 명시하여 이에 따른 유효한 인증처리방식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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