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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콘크리트 양생 버블시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피고가 원고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원고 특허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며, 선행발명과 대비해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침해 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권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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