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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친환경기술 기업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서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실시 예정에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자인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 부적격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인 적격을 갖추었음을 관련 판례를 들어 입증함은 물론, 의뢰인의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을 기술적으로 비교·대조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적법하게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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