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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기업의 언론사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언론사(피신청인)의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고, 본 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신청인의 보도가 허위 사실 보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발생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가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