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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피고가 원고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1심과 항소심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소송 중 출원·등록한 후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의뢰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표침해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원심 판결에 손해액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원심의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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