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서 인용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관기관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주관기관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해지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