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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의 결격사유 및 징계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신규 채용자의 신원조회 중 확인된 특이사항이 결격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기관의 인사규정 및 직원채용요령을 바탕으로 당사자에 결격사유 및 징계사유가 있는가를 검토·판단하였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을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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