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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산업집적법상 산업용지 처분제한기간에 대해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산업용지 처분제한기간의 기산점 판단이 곤란하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에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산업집적법 조항을 바탕으로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기산점 변동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입주기업의 활동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처분제한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였고, 이를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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