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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하여 침해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침해물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해명광고의 게재,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주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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