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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담보채무 존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거래약정서에 날인된 인감이 원고의 것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입증하였으며, 원고에게 피담보채무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함을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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