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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착오로 매수한 암호화폐 거래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매수주문하면서 표시상의 착오로 원가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코인을 매수함에 따라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대면 전자거래에서 표시상의 착오 발생 가능성과 이 사건 매수주문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손해액의 대부분을 반환받는 내용의 성공적인 조정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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