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제반사항에 대해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신청서 등 관련 문건의 작성과 제반사항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금융위에서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서비스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