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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해제와 정산금 내역 자료 요구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B사는 이 사업 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해 A사와 협의한 뒤 진행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명시된 완성기한을 넘겼음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본 법인은 현 상황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제 조건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및 기 지급된 대금의 반환, 정산금 내역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B사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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