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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중국의 B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계약서내에 비밀유지의무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비밀유지가 적용돼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위약벌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B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금지불조건이 A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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