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포털에 자동으로 글, 댓글 등을 게시하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①포털의 어뷰징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며, ②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③원심이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재차 입증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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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정보 공유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법적 책임 검토 자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관련)
고객사는 다수의 임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업무 환경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공용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공유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문서 목록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의 확인 및 전달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이나 유출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서의 제목이나 목록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문서 본문에 대한 접근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열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발언이나 정보 공유 행위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기 어렵고 공용 시스템의 특성상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상 법적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 분쟁 및 내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부 관리·보안·윤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026-02-02 -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28 -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상 불법·유해 행위를 조기에 탐지하고 피해자 지원으로 연계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개형 메신저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정보 수집·이용 구조를 전제로, 공개된 채팅 공간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분석이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통신 감청이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구조상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의 분석은 통신비밀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채팅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해당성 및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한 예외 요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법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적 목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8 -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제공 PG사에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세법상 법률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 중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전제로 PG서비스 제공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서비스는 결제 중개라는 기술적·중립적 서비스에 해당하고 국외사업자의 세무상 의무 불이행은 해당 사업자의 부작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PG사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조세포탈 방조에 필요한 고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PG사 명의로 기재하거나 난수로 표기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려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PG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자와의 결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및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거래·운영 구조를 구축할 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01-28 -
SW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원만한 합의 도출로 사건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택에서 개인 취미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직업적·사회적 신뢰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사용이 영리 목적이나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용 장소, 사용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업무상 사용이 아닌 순수한 개인적·사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회사 업무용 장비와 개인 장비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 왔다는 점, 문제 된 사용이 가정 내 개인 노트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사건의 조기 종결과 의뢰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소인 측과의 협의 및 조정에도 전략적으로 나섰습니다.3. 결과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형사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며,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중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막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6-01-27 -
이용료 산정·검수를 위한 계약서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및 계약 구조 보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유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유통사 간 이용계약서를 외부 용역업체에 제공하여 이용료 산정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행 계약 조항만으로 해당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7 -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구조 및 운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개편에 따라 기존 문자(SMS) 기반 마케팅 체계에서 채널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병행하고자 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구의 변경 가능 범위와 기존 회원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원칙을 전제로 전송 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과 동의 범위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 동의 화면에서 전송 수단을 ‘문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이용자가 브랜드를 통한 광고 수신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서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기존에 ‘문자’ 수신에만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 별도의 재동의 없이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동의 범위의 확대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정책상 발송 대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공지나 안내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체크·클릭 등 적극적 의사표시 방식의 재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원 유형별 동의 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법령 준수 수준을 제고하고 내부 운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플랫폼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정의 수집·처리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기관 및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각종 데이터 항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판단 기준을 전제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정보 처리 환경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정보 항목이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계정 단위로 관리되며 학교·학년·반·자녀 정보 등과 결합되는 구조에서는 특정 아동·학부모 또는 교사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전반을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운영자가 생년월일, 학번, 보호자 정보 등 추가 정보에 접근·결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학교명·학년·반·이름의 조합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외부 제3자의 인식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보유 정보와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판단된다는 법리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전반에서 수집·처리되는 가입정보 및 이용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관리·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수집·이용·보관·제공 단계별로 적법한 관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7 -
채용 플랫폼 운영 기업에 논문·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 업체의 채용공고 제한 또는 삭제 가능 여부 및 불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논문 또는 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및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의 채용공고를 플랫폼에서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서비스가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논문 또는 레포트 작성 대행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나 사기 등 별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현행 형사법상 명시적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대리작성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창작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형사적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학칙 등에 위반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기업회원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에서 열거한 서비스 이용 제한·채용공고 삭제 사유는 주로 허위 구인, 불법 채용,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논문·레포트 대리작성 및 판매 행위는 약관상 명시된 제재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용공고를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약관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논문·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공고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약관 개정 또는 윤리 기준·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서비스 운영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합리적인 플랫폼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7 -
소개비 지급 구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 반영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예약·매장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계약 체결 시 추천인 기재에 따른 소개비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구조의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필수 조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개비 지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으나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집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인 본인이 직접 초대 링크나 코드를 생성·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추천인 정보를 기재한 계약 당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 실무상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미 플랫폼 회원인 매장 또는 사업자를 추천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추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대로 비회원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상대방을 통해 수집·이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는 추천인의 범위를 기존 등록된 매장 또는 플랫폼 이용 매장으로 한정하고 추천인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등 향후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개비 지급 제도의 합법적 운영 기준과 계약서 반영 사항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원 개인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특정 회원의 동일인 여부 및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 의무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부수적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비밀유지의무 문서나 전적으로 문서 소지자의 사용을 위한 문서 등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회원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제출명령 이행 시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송 협조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7 -
대표이사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기업 임원에게 퇴직 등 법적 대응 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가능성, 주식증여 이행 등)
고객사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개인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위법·부당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한 퇴직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가 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기망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가수금 증자 및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사용한 행위는 상법상 신주발행 무효 사유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거래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약속한 주식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법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퇴직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 요구, 나아가 민·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불가피한 퇴직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광고주·파트너사 연결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정 및 법적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 집행 구조와 데이터 제공 방식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여 그 법적 적정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권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회사의 책임 범위와 면책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적법성, 광고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 회사가 단순 플랫폼 제공자로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활용되는 고객 데이터의 정의와 관리 책임을 파트너사에게 명확히 귀속시키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책임 분담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 데이터의 수집·보관·활용 주체와 광고성 정보 전송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광고·스팸 발송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회사의 구상권 및 정산 제한 근거를 약관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 제한, 계약 해지, 위약벌 및 환불 제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및 합리적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파트너사에 대한 영구 이용 제한, 잔여 이용료 귀속 조항 등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용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이용약관 체계를 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광고 규제·약관규제법상 주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광고주 및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정보 위법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수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공유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자료에는 연락처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생활 상태나 사적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 법령상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겪게 되었고,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위로 수집·관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관리·처리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적·구조적 위법성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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