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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사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뢰인)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 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누수, 오염 등과 같은 하자가 발생해 A사는 B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B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를 통해 보완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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