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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미술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등록상표의 권리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창작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원고가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에 따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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