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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약정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회사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 및 전문 경영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약정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와 임직원이 갖는 권리를 상세히 기재하고, 상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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