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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특이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 창작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명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규정하고 권리의 귀속 조항을 추가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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