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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다른 회사의 로고(CI)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다른 회사의 CI를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자 했는데, 이 행위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행위가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지를 각각 검토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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